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식품업소 등에 식품진흥기금 활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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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9회 작성일 21-02-16 11:54본문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)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업소 등에 손 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고, 운영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「식품진흥기금 사업」 고시 제정안을 2월 15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.
○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, 조사‧연구, 교육‧홍보 등 「식품위생법」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
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‧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‧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
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.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▲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‧방역물품 지원 ▲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
등이며 시‧군‧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*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
사업범위를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
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‧자료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
202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‧방역시설(물품) 지원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,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‧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
○ 특별시장‧광역시장‧특별자치시장‧도지사‧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,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
○ 지금까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관리시설 및 설비 개선을 위한 융자, 조사‧연구, 교육‧홍보 등 「식품위생법」에서 정한 사업에 제한적으로 활용되어
왔지만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‧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소 등에 위생‧방역물품 및 운영자금을 적시에
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됐습니다.
○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▲손 소독시설 또는 칸막이 등 위생‧방역물품 지원 ▲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
등이며 시‧군‧구 등 지자체에서 식품진흥기금 활용이 필요한 사업*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사용목적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
사업범위를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.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식품 영업자가 안전하게 업소를 운영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
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‧자료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
2021년 2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□ 주요 내용
○ 기금사업의 범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구체화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위생 향상을 위한 위생‧방역시설(물품) 지원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,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‧운영에 필요한 자금 융자
○ 특별시장‧광역시장‧특별자치시장‧도지사‧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‧군수‧구청장이 법령에서 정한 사업 이외에 기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,
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금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마련